대구교통사고변호사 | 불법유턴 택시 충돌, 공제조합 상대 총 7,302만 원 지급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불법유턴을 하던 택시가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후 7년 동안 보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불법유턴 택시와 이륜차 충돌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유턴을 시도하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우측 경비골 골절과 하지 피부 결손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과 장기간 치료도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도 불리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중앙선 침범 및 과속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해와 일실수입을 다시 산정
대구교통사고변호사가 손해배상액을 검토하면서 정형외과 등의 신체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족관절 부전강직, 비골신경 부분마비와 흉터 등 사고 후 남은 장해를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해 성인이 된 이후의 장래 일실수입도 산정했습니다.
택시의 불법유턴이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7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만큼 지연손해금 역시 손해배상 범위에 반영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총 7,302만 원 지급
최종적으로 원금 5,100만 원에 장기간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더해졌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가 필요한 택시공제조합 분쟁에서는 과실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신체장해, 노동능력상실, 일실수입, 향후 치료, 지연손해금 등 손해액을 구성하는 항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