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당해고변호사 | 수습기간 본채용 거부, 구제신청 후 합의금 1,500만 원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당했다고 해서 언제나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제시한 평가 기준과 본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한 뒤 회사와 1,5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본채용 거부
의뢰인은 키즈카페 시설장으로 근무하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근무 중 동료와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어깨에 손을 올린 행동이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됐습니다.
회사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재심을 청구한 결과 해당 징계는 취소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회사는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했습니다.
본채용 거부 사유와 평가 기준 검토
대구부당해고변호사 및 노무 대응 과정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채용 거부 사유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가 재심에서 취소된 점을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근태 문제 역시 충분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특히 본채용 평가의 구체적인 항목과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됐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수습기간 연장을 계속 요구하다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 본채용을 거부한 경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1,500만 원 합의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되자 회사는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먼저 화해 의사를 밝혔습니다.
협의를 거쳐 약 5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시됐습니다.
대구부당해고변호사를 찾는 수습근로자 사건에서는 수습기간, 본채용 거부, 인사평가, 징계, 직장 내 괴롭힘, 해고 사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