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 8년 별거 후 이혼소송 반소,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인정
오랜 기간 별거했다고 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동으로 한쪽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8년 이상 따로 생활하며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는 이혼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혼자 자녀를 키우던 중 받은 이혼소장
별거 기간 동안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장기간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일부 반영된 화해권고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 후 반소 제기
먼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변론할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8년간의 별거 과정과 실제 자녀 양육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위자료 인정
대구이혼변호사를 찾게 되는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혼인생활과 별거 경위, 자녀 양육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 반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가 동시에 문제된다면 관련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